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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고소득자 8151명, 건보료 덜 내려 위장취업

  • 최은택
  • 2014-09-04 10:54:35
  • 건보공단, 5년간 추징 고지한 액수만 290억원 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소득 재산가 등이 직장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 동안 2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가입자는 8151명으로 290억48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초기였던 2009년에는 487명이 적발돼 17억원을 추징당했지만 2013년에는 2689명, 8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재산가, 고소득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의 적발 비율이 급증했다.

실제로 고액재산가인 k모씨는 재산 14억5000만원, 소득 2억4000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 S모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 중 적발돼 지역보험료 3334만원을 추가 부과받았다.

연예인 모씨는 재산소득 32억8000만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건보공단에 적발돼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밖에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건강보험료 추징 고지를 받고도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가입자도 949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5년 이상 연체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점검대상자가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494만 명의 0.0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적발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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