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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개인정보 21건 불법유출 중징계 6건 불과"

  • 최은택
  • 2014-09-04 11:25:54
  • 남윤인순 의원, 강도 높은 처벌·교육 주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고도 상당수가 중징계가 아닌 정직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건수는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정직에 그쳤다.

또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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