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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환자 수 초과로 54개월간 진찰·조제료 3556억 삭감

  • 최은택
  • 2014-09-05 06:14:54
  • 대부분 의원·약국서 발생...연평균 790억원 꼴

심평원, 야간진찰료 제외 세부안 마련 중

의사 1명이 진찰료 수가 10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평균 75명 이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약사 1명도 처방전 75건을 넘기면 조제행위료가 일정비율 삭감된다. 이른바 ' 차등수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2010년 이후 최근 4년6개월간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삭감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얼마나 될까?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2014년 상반기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등지급차액'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진찰료와 조제료는 총 3556억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939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721억원, 2014년 상반기 47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분야별로는 의과 의원이 2936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82.57%를 차지했다. 약국은 598억원(16.81%)이었다. 의원과 약국의 점유율이 9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셈이다.

또 한의원은 약 20억원, 치과의원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보건의료원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야간시간대 진찰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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