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초과로 54개월간 진찰·조제료 3556억 삭감
- 최은택
- 2014-09-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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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의원·약국서 발생...연평균 790억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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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야간진찰료 제외 세부안 마련 중
의사 1명이 진찰료 수가 10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평균 75명 이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약사 1명도 처방전 75건을 넘기면 조제행위료가 일정비율 삭감된다. 이른바 ' 차등수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2010년 이후 최근 4년6개월간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삭감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얼마나 될까?

연도별로는 2010년 939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721억원, 2014년 상반기 47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분야별로는 의과 의원이 2936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82.57%를 차지했다. 약국은 598억원(16.81%)이었다. 의원과 약국의 점유율이 9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셈이다.
또 한의원은 약 20억원, 치과의원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보건의료원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야간시간대 진찰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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