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업무정지 대체 1일 과징금 '최대 556만원'
- 최봉영
- 2014-09-11 10:1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약사법시행령 공포...오늘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기업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1일 최대 과징금이 556만원으로 조정돼 기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에 부과하는 1일과징금 금액 조정,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다.
◆업무정지 1일 과징금 조정= 우선 오늘(11일)부터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생산·수입액에 따라 20구간으로 나눠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까지 조정된다.
기존 약사법시행령은 1일 과징금 액수가 3만원(2000만원 미만)에서 57만원(400억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일 최대 과징금액만 놓고보면 57만원에서 556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변경된 과징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돼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절반으로 산정한다.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과징금은 복지부 법령 개정작업 지연에 따라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50만원=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