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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약가소송 2R…복지부, 서울고법에 항소

  • 최은택
  • 2014-09-11 12:14:56
  •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 통해 소장제출

정부가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해 약가가 중복 조정된 스토가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법률적용 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보령제약)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상한가가 조정된 다른 제약사의 연관 소송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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