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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법원 판결여파, 제약사들 동반소송 만지작

  • 최은택
  • 2014-09-01 06:14:57
  • 로펌 등과 물밑접촉...복지부·건보공단, 촉각

지난해 12월31일 이전 법령을 근거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적용해 보험약가를 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제약업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 법률전문가들과 물밑접촉을 갖고 소송검토에 구체적으로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받아 약가가 인하된 기등재의약품은 총 67개다.

이중 보령제약이 위염치료제 #스토가정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스토가정 소송은 협상결과가 고시에 반영되기 전에 가산기간 종료로 보험상한가가 조정돼 중복인하 논란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었다.

제약업계도 보령제약만의 이야기로 한정하고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개정된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 데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협상을 진행하고 약가인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받았던 67개 품목 약가인하가 모두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약가인하율이 10%에 육박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졌다.

해당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약가인하자체가 무효가 된다"면서 "소송를 제기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3~4개 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시효문제로 인해 소송은 67개 품목에 동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약가인하 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약가인하) 처분무효 등의 확인소송으로 접근 가능하다.

가령 지난달 29일까지는 6월 이후에 약가인하된 18개 품목을 보유한 업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6월1일에 인하됐던 7개 품목의 경우 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면 지난 주중 소장을 접수해야 했다.

오늘(9월1일)부터는 시점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품목은 18개 뿐이다.

시효가 만료된 품목들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승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지만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실 승소 가능성만 놓고보면 취소소송이 무효확인 소송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무효확인을 통해서도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취지를 살펴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은 다른 제약사들이 동반소송에 나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1심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판결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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