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6:47:58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염
  • 임상
  • #제약
  • #제품
  • 약가인하
  • 데일리팜
  • #MA

월 650만원의 유혹…면대약사 자수했지만 '신불자'

  • 강신국
  • 2014-09-13 06:15:00
  • 인천지법 "면대업주에 협박 등 강요죄도 인정"...진행 소송만 6건

?척毓泰翎?약사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화면(A약사 제공)
인천지역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사건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미 나왔고 면대약국 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면대약국 거래처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변제 청구 소송만 6건에 이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매상 사장인 B씨와 부인 C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상가를 부인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약사는 월 330만원을 받고 근무약사로 일하던 중 브로커가 찾아와 월 650만원에 면대약국 개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B사장과 만나게 됐다.

같은 해 9월 B사장과 부인은 A약사에게 월급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세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A약사 명의로 약국개업 등록을 마쳤다.

실제 B사장 부인은 약국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약국경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한다는 약정서도 작성했다.

건보공단에서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마다 사장 부인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도매사장과 면대약사의 밀약은 약국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약국 개설 이후 16개월 동안 조제약 매출은 1억5900만원, 일반약 매출 3449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결국 약국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면대업주는 A약사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였고 결국 A약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지자 강요와 협박이 시작됐다.

면대업주는 2억5000만원 이상을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약사에게 차용증도 쓰게 했다.

결국 약사는 면대업주의 강요와 협박, 채무변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면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형법에 의한 강요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업주부인과 A약사에게는 각각 800만원 벌금형을 부과했다.

A약사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선 변호사는 "대다수 면대약국은 업주와 약사가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약국이 조용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 운영기간이 짧았고 약국 청구액도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 또 면대업주의 강요와 회유가 수차례 반복됐고 약사가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면대업주는 벌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약사는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