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급여 받는기간 국가가 보조"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9-14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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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실업크레딧' 도입...기업 50%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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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 중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법 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급여소득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야만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50%(사업체 50%)만을 내던 직장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실업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에서는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22.1%(2013년 12월 기준)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줌으로써 연금을 노후 보장의 기본 제도로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을 통해 부담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연금보험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기간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크레딧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급할 경우 예산은 연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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