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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제증명 수수료 가이드라인 서울부터 확산?

  • 이혜경
  • 2014-09-15 12:24:53
  • 요약
  • 시의사회, 일부 보건소 실태조사 준수 당부

진단서 등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까.

최근 서울 강북구보건소는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배포했다.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천차만별인 수수료의 평균 금액을 제시했다는데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구의사회 또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의 참여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황영목 강북구의사회장은 "이미 보건소가 관내 병의원에 가이드라인 배포를 마쳤다"며 "환자들 또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적정 금액에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각 구의사회 관할 보건소에서 제증명 수수료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병·의원들이 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만약 관내 병·의원들이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강북구를 시작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서울시 전역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부 보건소에서 비급여항목를 비롯해 제증명수수료, 환자권리 액자 게시현황에 대해 계도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사항을 준수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구의사회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A구의사회장은 "최근 환자들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늘면서, 실손보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면서 분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지자체 또는 복지부가 공정한 실태조사 이후 적정금액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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