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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특수의료장비 불필요한 중복촬영 증가세 여전

  • 최은택
  • 2014-09-17 09:12:39
  • 김재원 의원,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필요

지난해 13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한 달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재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출된 급여비만 19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는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재촬영환자는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여청구액은 153억9700만원에서 189억8900만원으로 23.3% 늘었다.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고, 이로 인해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의 급여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장비유형별로는 CT 11만8808명, MRI 1만92명, PET 505명으로 CT 중복촬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산된 비용은 CT 159억1800만원, MRI 28억5600만원, PET 2억1400만원으로 분포했다. 장비별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김 의원은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과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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