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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

  • 이혜경
  • 2014-09-18 06:14:50
  • 공정위 행정처분·형사고발엔 대응...의료계 내부 찬반양론

3월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과징금 납부 만료기일은 9월 19일이다.

차용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로 12월 말까지 걷어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모습이 의료계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비를 소급해서 3월 10일 집단휴진 투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향후 비대위가 투쟁을 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회비로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기일 내 과징금을 지불하고 향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8.5%씩 가산금이 붙는다"며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돌려받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되며,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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