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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률제에 개원가도 몸살…약국 "남의 일 아냐"

  • 김지은
  • 2014-09-18 12:27:19
  • 요약
  • 부산시의, 잇딴 민원에 자체 포스터 제작…"약사회도 만들자" 제안

부산시의사회가 제작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와 관련한 포스터.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금 관련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병의원들이 "항의는 복지부로 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속속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포스터를 제작,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정률제가 적용, 본인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시의사회는 특히 이번 포스터에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스터 내용 중 붉은 글씨로 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액을 어르신 환자들에게 전가했다"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병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2001년 정액구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13년동안 전혀 상향 조정되지 않아 갈수록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이 비싸지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사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노인환자 홀대정책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콜센터 연락처를 게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환자들도 동참해 항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역 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약사들도 대한약사회나 지부, 분회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게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액제 시행과 더불어 토요일·공휴일 가산으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최근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동일 처방인데 인상되면서 약국에서 어르신 환자들과 언성을 높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설명해도 이해가 어려운데 시약사회나 대한약사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면 돌파를 해 정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낫다"면서 "하루 빨리 정액제 적용 금액 재조정, 나아가 정액제 폐지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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