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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의 같은 고민…노인환자 정률제 마찰

  • 강신국
  • 2014-08-21 06:14:59
  • 요약
  • 의협, 정액제 안내 포스터 4만부 배포...민원해소 차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정액- 정률제 적용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고충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정액 본인부담금 1500원이 적용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인 4500원을 넘게 된다.

이에 의사단체가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관련 포스터를 제작한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일 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액제 관련 포스터 4만부를 제작해 내주부터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1만5000원)은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포스터가 배포되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문제 인식 공유와 의료현장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포스터 배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노인환자가 정액제, 정률제를 이해하기 힘들고 약사들이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벅찬 일"이라며 "약사회도 정부와 협의해 제도 관련 팸플릿이나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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