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스캐너 사용약국 불편 가중…업체변경 통보
- 김지은
- 2014-09-1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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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일방적 통보에 혼란"…정보원 "케이팜텍 PM2000 연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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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사업비만 챙기고 그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약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인가"
약학정보원이 PM2000상에 처방전 스캐너 업체 변경에 대한 공지문을 게재한 가운데, 사용 약국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약학정보원은 오늘(19일) 팝업 공지를 통해 기존 처방전 스캐너 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다며 서비스가 만료되는 10월 31일 전까지 다른 스캐너로 교체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지문에서 정보원은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 계약 종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스캐너 모듈 업데이트, 장비 AS, PM2000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 중인 약국은 10월 31일 전까지 다른 스캐너로 교체해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정보원과 케이팜텍과의 계약 중지로 기존 스캐너를 사용 중인 약국은 10월 31일부터 기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PM2000과 처방전 스캐너 간의 연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약정원 관계자는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만큼 이후에는 기존 기기와 PM2000 연동 서비스는 중지된다"면서 "향후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정보원과의 계약 중단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원의 이번 조치가 아쉽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케이팜텍 측은 문자메시지 상에 "당사 처방전스캐너는 약학정보원 서비스 중단 조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약정원 수익증대를 위해 7년간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약정원의 이번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스캐너를 사용 중인 약국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처방전 스캐너 사업 시작 당시 약사회 권유에 의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약사들은 결국 약정원과 업체들과 이권 싸움으로 인해 불편을 떠 안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바뀌었으니 사용하는 약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일방 통보만 하고 있다"면서 "결국 업체들을 통한 사업비만 챙기고 약사회 사업에 동참했던 약사들에게는 피해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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