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국장 주민번호 요구 "문제 소지 있다"
- 김지은
- 2014-09-20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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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주민번호 제공 안하면 거래제한…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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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거래 시 무리하게 약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체들은 약국의 신규 거래 시, 또는 거래 금액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약사의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사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약국에는 약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 약국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거래 과정에서 담보와 약사 신용 조회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업체의 무리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한 약사는 "개인정보호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할 때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관행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에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영업사원이 가끔 수기로 신용카드를 긁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면허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인데 위험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업체들의 무리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의 요구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 성사와 이행을 위해서 업체가 입증한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때는 그에 합당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일부 예외조항은 있지만 의약품 거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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