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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도 의료영리화 위법성 제기"

  • 김정주
  • 2014-09-22 12:24:53
  • 김용익 의원, 변협 입장 통해 문제제기…"정부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해 '의료영리화' 비판이 거센 정부 사업안이 모법인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다는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7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입장과 답변을 얻었다.

22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변협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법제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했고, 추후 법제위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뒤, 마지막 이사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답변을 내놨다.

변협은 크게 2개 안의 입장을 내놨는데, 둘 다 이번 정부 추진사업이 모법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성' 안이라는 의견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안은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고, 일부 영리사업 수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숙박업과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인데, 사업 성격이나 수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종사자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의료법 제1조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라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두번째 안으로서 변협은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와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종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안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변협은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뤄진다면 의료법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전문가 단체인 변협이 정부 시행규칙에 대해 명백한 위임입법이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제1안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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