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감독하에 간호사가 약 조제 할수 있나요?"
- 이혜경
- 2014-09-25 06:1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들의 다빈도 민원은?...의협, 50여개 민원 업데이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 위법성 여부가 있나요?'
'의원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가 약 조제를 할 수 있나요?'
진료현장의 의사들이 의협에 자주 문의하는 민원 중 하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홈페이지(http://www.kma.org) 내 '회원민원 Q&A' 게시판을 개설했다.
지난 2일 KMA 콜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의사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게시판에는 50여개의 질문과 답변이 올라온 상태다.
의사들이 의협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민원인 만큼, 현재 게시된 민원은 주로 개원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또는 궁금증이 대부분이다.
민원은 겸직, 대진의신고, 사무장병원 근무부터 간호사 약조제, 약사의 대체조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절차까지 다양하다.
의협은 KMA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사회원들의 관심있는 민원을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의협은 "회원들이 자주 문의한 민원을 Q&A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민원 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협 콜센터 개소…임직원 일일 상담원제 운영
2014-09-02 11: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