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의사, 면허대여 아니다"
- 이혜경
- 2014-09-2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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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사협회, 건보법 57조1항 일괄적용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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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3중처벌에 메스를 댄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병의협)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일괄적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영기 회장과 오종배 정책이사는 24일 기자간담을 열고,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의 가중처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보법 제5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오종배 정책이사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고 치료를 했다던지,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비를 청구했다면 누가 봐도 진료비를 물어내야 할 정도의 속임수"라며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건보법에서 말하는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이사는 사무장병원 개설의사를 표현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크게 사무장병원의 일반 페이닥터, 사무장병원 개설의사, 네트워크병원 개설의사, 면허대여 의사 4가지 유형이 있다.
오 이사는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면허대여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고 그 사람이 면허자격에 맞는 행위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받아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의 경우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에게 진료행위를 시키는 것이 아닌, 명의대여로 병원 개설만 도왔다는 것이다.
병의협이 면허대여라는 단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33조'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진료비 전액징수를 함께 처벌받기 때문이다.
오 이사는 "건보법 적용을 받아 진료비 전액징수가 이뤄진다"며 "의료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사실을 건보법에 적용해 의사를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건보법 제57조1항의 내용은 건보법,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해 징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징수대상은 건보법,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오 이사는 "건보법의 모호성을 이용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유추적용의 형사처벌은 금지된 만큼, 건보법 제57조1항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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