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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보다 강한 처벌 사무장병원 살아남는 이유?

  • 이혜경
  • 2014-08-28 06:14:57
  • 요약
  • 병원의사회 "실제 주동자인 사무장 처벌 강도 높여야"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
" 사무장병원 단속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의료계 안에서도 사무장병원 에 대한 척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처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협의회)가 27일 오후 7시 의협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실제 주동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경우로 '면대약국(면허대허약국)'이 있으나, 약국과 달리 사무장병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사가 비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33조, 65조, 66조와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진료비 전액징수 처분 등 '3중 처벌'을 받는다.

오종배 협의회 정책이사는 "지난해 5월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사, 사무장 연대책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할 수 있다'고 느슨하게 만들어 놨다"며 "다른 공범은 별다른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진신고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은 감경되지만 진료비 징수처분은 유지하는 등 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이사는 "실제 주동자인 사무장 처벌은 약하고, 의사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의사 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섞여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자진신고,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 적발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진료비 사무장에게 징수 ▲선의의 피해자, 자진신고 의사 행정처분 면제 ▲건보법 개정 이전 사무장병원 의사 배려 ▲대체의무복무 방안 ▲병원의 진료행태·수준에 따른 징수범위 합리적 조정 ▲공범 처벌 강화 ▲병원 개설허가시 행정기관 엄격 관리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제안했다.

오 이사는 "이번 제안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사무장들이 스스로 처분이 약하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의사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연대책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바꼈지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에 협의회가 나선 이유로는 봉직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이사는 "협의회는 봉직의를 위한 단체"라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봉직의로, 봉직의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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