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강연료가 리베이트? "감사원의 편견"
- 최은택
- 2014-10-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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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복지부도 필요한 비용지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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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제약계 반론

복지부조차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경우 (강연·자문료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감사원 지적에 부응한 조치(감시와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이 참에 지난해 중단됐던 리베이트 허용범위 합리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불만을 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감사보고서 주요내용=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에 주목했다.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이 2011~2012년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국·공립대 의사 10명 303회, 1억7천만원 수령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10명이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9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회당 57만6990원에 해당하는 액수.
서울대병원 소속 A씨는 강연료로 50만원, 전북대병원 소속 의사 B씨는 자문료로 5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국립암센터 소속 C씨는 15건에 대한 사례조사비로 1035만5000원을 받았는 데, 사례당 30만원 이하로 정한 기준보다 585만5000원이 초과했다는 점도 리베이트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의사들은 학술목적으로 강연이나 자문응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이렇다.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첫번째였다.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임상적 유용성, 적응증,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의사에게 같은 내용을 동료의사 등을 대상으로 강연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각사유였다.
A씨는 강연 등의 요청을 받은 15개 제약사 의약품 처방실적이 강연료 등의 수령액보다 약 80배 더 많고, C씨는 사례조사비 등을 받은 뒤 처방실적이 이전보다 3.2배 증가했다는 점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적시했다.
복지부, 국감 이후 구체적 이행조치 검토
복지부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강연·자문료 실태조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며칠 전에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어떤 방식이든 이행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반응=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강연·자문료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항목이었다.
지난해 의산정협의체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도 강연·자문료는 핵심쟁점 중 하나였고, 협의체는 강연·자문료를 허용범위에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무엇보다 강연·자문료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근거를 남긴다면 인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었고,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지금도 강연·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2011년 3월 열린 데일리팜 제7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당시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서 삭제됐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같은 방침은 이후 공문을 통해서 제약단체에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가 엄격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강연료나 자문료(원고료) 등은 적정한 기준과 절차,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의산정협의체 재가동…강연·자문료 허용해야"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강연료나 자문료, 비의무 PMS가 리베이트로 악용된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리베이트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감사원의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통보한 672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강연, 자문 등이 실제 이뤄졌고 적정한 보상이었는 지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없이 감사원을 방패삼아 행정처분하면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 상한액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의 실력과 수준에 맞춰 책정되는 강연, 자문료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가 필요한 학술적 활동과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참에 지난해 중단됐던 의산정협의체를 재가동시켜 강연·자문료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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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등 의사 627명 리베이트 조사하라"
2014-10-0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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