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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망보고 2215건…안전조치 12개 성분 뿐

  • 최은택
  • 2014-10-07 12:20:38
  • 문정림 의원 "국민 불안감 감안 평가절차 신속히 이뤄져야"

중대한 약물 유해사례 보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같은 기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하는 데 그쳤다.

7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약물 보고는 2013년 1만4112건, 올해 6월까지 6384건 등 총 2만496건이 접수됐다.

이중 사망은 2013년 1587건, 올해 628건을 포함해 2215건에 달했다.

2013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평가 결과에서는 45건이 '가능성 있음'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이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안전조치했다.

해당 성분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아리피프라졸, 반코마이신. 타크로리무스, 실데나필, 아세트아미노펜, 시플로플록사신, 세툭시맙, 아세클로페낙, 에탐부톨, 탈리도마이드, 발사르탄/암로디핀 등이었다.

문 의원은 "2013년 한해에만 1만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어 국민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된 부작용의 정도, 부작용 발생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보고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평가하고 안전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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