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면허증 반환의무도
- 최은택
- 2014-10-10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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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령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기 리베이트 허용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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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기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했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한다.
반환받을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행정규제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사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유치업자도 1억원 이상 보증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최초 등록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도 폐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수수료도 없앤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달리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검토부담이 적은 데도 지자체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도의사 신고서에 해당 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도 삭제된다.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다.
우선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에 강연자로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설명회 항목에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외에서 복수의 국외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추가된다.
또 시판후 조사항목 후단에는 약사법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최소포장 단위로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형태 등에 따라 견본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 구매 전 사용을 1개월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돼 폐지하기로 했다. 이중 규제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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