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표창자 행정처분 감면
- 최은택
- 2014-10-10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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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령개정안 행정예고…신규 약사 연수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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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허를 신규 취득한 약사는 연수교육이 면제되고, 훈·포장 등 정부로부터 상훈을 받은 약사는 행정처분을 감면받는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업체는 자산기준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에서 전문의약품 분리진열 의무가 삭제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약국관리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돼 있는 면제대상자 범위를 '의약품 조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도 면제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약사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와 졸업연월일은 삭제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훈장 등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훈장 또는 포장은 행정처분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해야 할 5억원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한다. 따라서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 허가 취소로 돼 있는 행정처분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사이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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