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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안되는 건 복지부의 모순적 약가정책 탓"

  • 최은택
  • 2014-10-13 10:03:17
  • 김현숙 의원, 대체조제율 0.1%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저가약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약가제도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 운영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에 불과하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대상 의약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가 이뤄져서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에 그쳤다.

이중 80.5%(2502개)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68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시행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 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해 제도가 무력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하고 내실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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