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는 안된다? 기관장 임명 놓고 직능 갈등
- 이혜경
- 2014-10-14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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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원장 간호사 임명…국책기관 연구원장 약사 후보 추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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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한의학의 전문가인 의사, 한의사를 두고 다른 직능의 전문가를 보건의료 기관 수장으로 앉힐 수 없다는 전문가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그동안 보건소장에 비의료인 출신 공무원 또는 간호사, 한의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해 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해야 하지만,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보건소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의사가 아닌 전문가가 후보로 추천되거나 임용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의 경우 의사들의 지원이 없어, 의사단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비의료인 출신 임용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최근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장에 간호사 출신 30여년 경력의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의료계 반발은 커졌다.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공모 결과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지원한 결과,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모 씨를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했다.
청양군청과 청양군보건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청양보건의료원 비의료인 임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의협,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출신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충남도의사회는 현재 1001명의 의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 청양군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에 관한 건'을 제목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우편 접수한 상태다.
보건의료 기관의 의료인 출신 전문가 임용은 의료계 뿐 아니라, 한의계 내부에서도 중대 사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후보자 명단에 약사 출신이 포함되면서 한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동덕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약대 대학원 석사 및 독일 본 대학에서 천연물화학을 전공한 김진숙 책임연구원을 한의사 출신 2명과 함께 한의학연구원장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원은 지난 1994년 '한약분쟁'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만큼, 연구원은 한의사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며 "현재 200명 이상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팜피아' 커넥션을 형성해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며 또 다시 약사 출신 인사가 연구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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