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03:00:59 기준
  • #J&J
  • 약국
  • 제약
  • #제약
  • #R&D
  • #제약사
  • #임상
  • GC
  • 판매
  • AI
팜스터디

"한약사 위생복에 '韓'자 표시를"…복지부 "수용 불가"

  • 강신국
  • 2014-10-13 22:25:51
  • 국민신문고 제안에 복지부 "면허증으로 충분히 구분"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잇따르자 약사들의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먼저 한약사만의 위생복을 따로 만들자는 제안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약사라는 점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망건 혹은 두루마기 형태의 위생복 착용(한약과 관련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을 의무화 하거나, 최소한 위생복에 '韓' 자를 10cm X 10cm 이상의 크기로 전면과 후면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면 국민들이 한약사인지의 여부를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약사도 한약사도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국 한켠에 게시된 면허증 밖에는 없는 상태"라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부의 국민을 제외하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위생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약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들 중에 한약사가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몰래 조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복장규정을 적용하면 한눈에 신분이 드러나게 돼 한약사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시도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증에 의거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한약국과 약국 분리 개설론을 폈다.

민원인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 면허를 불법 대용해 의사 처방전에 의한 전문약을 불법으로 직접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대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권자는 약사로 단일 지정하고, 한약사는 한약국 개설권자로 수정해야 한다"며 "행복한약국이나 건강한약국 등 한약국 상호 사용시에 약국과 혼란을 줄수 있는 상호는 금지시키자"고 제안했다.

약국과 한약국 분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