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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고·검사 안받은 방사선 의료장비 사용 33%↑"

  • 김정주
  • 2014-10-16 10:27:17
  • 김재원 의원 지적 "심평원-안행부 시스템 연동해야"

병원 의료장비 가운데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장비 사용이 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심사평가원과 안전행정부 간 시스템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85개 병원 114대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기관수 29.8%, 장비 수 32.6% 늘어났다.

또한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지난해 1억3000만원에서 올 10월말 기준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3대였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전국 관공서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에 등재해 관리해 왔다.

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000여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감사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했는데,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사선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건보공단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심평원의 장비등록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를 정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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