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3:25:54 기준
  • 성분명
  • 영상
  • #염
  • 약국
  • 임상
  • #제품
  • 약가인하
  • GC
  • #제약
  • 약국 약사

대영약사협회 창립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

  • 데일리팜
  • 2014-10-20 06:14:48
  • [연재 15] 시민과 회원을 위한 직능단체의 탄생

아포테카리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분기(1815~1841년) , 그리고 약사회 창립

1815년 아포테카리법은 비록 여러 측면에서 불만족스럽기는 했지만 그 이후 법규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법은 규정된 법적 자질을 갖추지 않고는 약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어느 정도 약사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규제를 따른 평판이 좋은 개업자들은 오히려 파산을 막지 못했고 반대로 그 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험 많은 개업자들 대다수는 페어플레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는 외과의나 조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도 영향을 받지 않아 환자들에 대한 조언과 조제행위는 계속 되었다. 시민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었으며 시민들은 아포테카리에게서 받는 서비스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 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거의 느끼기 못했다. 아포테카리와 조제하는 케미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아포테카리는 환자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케미스트는 그의 상점을 벗어날 수 없었으나 그 외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20년대에 의약품을 다루거나 약국을 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약을 다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약국을 열 수 있었고 아무런 교육 없이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제생활을 거친 교육받은 케미스트들이 이런 관행에 불만을 가졌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안 초안이 제안되었다. 헨리 워버튼 의원이 전문적인 약사에 대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학대학 설립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직 시험을 통해 대학에 등록된 사림들만 약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약사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불만들도 제기되어 이 법안은 곧 폐기되었다.

1815년 아포테카리법 28조는 이 법이 도소매를 막론하고 의약품 등의 구입이나 조제, 판매, 혼합 등의 모든 행위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계속해서 치료에 대한 추천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이에 더해 환자를 방문하여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까지 했다. 드러기스트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약사로서 활동을 했어도 고소당하지 않았다. 아포테카리협회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거친 의사들마저 고소하는 상황에서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아포테카리협회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814년 아포카테리의 개업유자격자들은 이를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케미스트인 그린호그가 상습적으로 상점을 떠나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포테카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약사 행위를 했다며 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몰 재판관 주관으로 열렸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그린호그가 아포테카리 같은 행위를 했는지 의견을 물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 아포테카리들은 왕좌재판부에 항고를 했고 그 배심원들은 그가 아포테카리처럼 행동했다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그 배심원들은 원법에 기술되어 있듯이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들이 아포테카리처럼 약사 행위를 하면 안되며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거래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냈다.

약사협회의 창립 1841년

이 판결로 생긴 어려운 상황은 워버튼위원회의 한 위원이었던 벤자민 호즈의원에 의해 도입된 법안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 법안은 의료직의 개혁을 목표한 것이고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2월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법안은 1842년 2월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든 약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1842년 12월 이후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을 아포테카리의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약사 행위'를 외용약이나 처방약 그 외의 모든 의약품의 처방, 추천, 오더 등으로 규정했다.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약의 판매를 위한 혼합, 조제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었다. 이대로 법이 정해지면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처방 권한이 없어지고 환자에게 약 사용법만을 알려줄 수 있을 뿐, 단순한 약을 추천해 주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 법을 집행할 운영기구에는 케미스트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그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41년 2월 15일 런던 스트랜드 거리에 위치한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회합이 열렸다. 윌리암 앨런, 제이곱 벨, 토마스 키팅, JS 레이셔 등 이 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법안의 목적에 맞는 조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라며 이 법안의 폐기에 찬성하고 있던 호즈를 만났다. 호즈가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받아들였지만 그 의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

위원회로서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약계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는 약계에 대한 규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리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제이콥 벨은 이를 진행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였다. 그는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설 조직체를 지지하고 참여하려 준비 중이라고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협회의 목적

1841년 4월 5일 대영약사협회 창설에 동의하기 전까지 이를 설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이 여러 번 열렸다. 이 협회의 목적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약사직능을 끌어 올리며 상대 단체나 의회 등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회원 각자나 전체를 보호하고 나이 들어 어려운 처지에 처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클럽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공개회의가 1841년 4월 15일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열려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몇 번 더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협회 정관을 만들고 이를 동의받기위해 1841년 6월 1일 추가 모임이 열렸다, 이 회의는 1842년 5월까지 업무를 이끌고 갈 이 협회의 첫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회 구성위원은 선출직으로 21명으로 줄여 뽑기로 했다. 협회건물은 런던 블룸즈버리스퀘어 17번지에 12월에 빌렸고 약대설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면서 시험규정과 시험출제자 임명 등도 구상해갔다.

1842년 5월 17일 1주년 모임이 열렸다. 윌리암 알렌 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1815년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히 모여 있었고 신탁관리인에 의해 이 돈이 모두 이 단체로 귀속되어 이 보고는 재정적 기반도 튼튼한 가운데 만족하게 여겨졌다. 이 협회의 창립은 약사라는 직업의 발전과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이 멤버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의회를 통해 의사들에 의한 통제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데 써버리고 있었을 뿐이다.

법인헌장

약계는 운 좋게도 엄청난 활동을 한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회원들에 대한 교육제공의 중요성과 새로운 회원을 약사로 받아들이는 시험을 통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가적 기준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범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고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교육이 여러 지역 센터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이사회가 여왕에게 왕의 합병설립허가서 허여 청원을 제출했을 때인 1842년 11월 5일 이루어졌다. 1843년 2월 16일 이 청원은 허여되었고 이 날로 정부로부터 협회의 목적이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여 약사협회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 몇몇 의사단체 멤버들은 이 협회를 의심스럽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 직능단체의 설립은 이루어졌다.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여러 발전들이 계속되었고 약계는 전문직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출판사 바로가기 www.pharmpress.com)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