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매출 현황 공공데이터, 신청하면 바로 받는다
- 김정주
- 2014-10-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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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학계·업체 맞춤 유료서비스…2만원~30만원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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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개방목록인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매자 수요에 맞춰 최소 하루만에 온라인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전국민 급여관련 의약품 유통과 환자 표본, 지역별·과목별·종별·업종별 데이터를 망라해 보유하고 있어 학계와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등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무료 공공데이터와 학계·업계 등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맞춤형 공공데이터 두 가지로 분류해 공공데이터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유·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개방목록인 경우 데이터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소 하루만에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진료과목별 매출 또는 의약품 성분별 생산·수입·소비 상위 목록을 연구나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면 온라인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은 이용서약서와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고, 환자 데이터셋과 자료 변수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된다. 심평원은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 과정과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한 상태다.
자료 제공이 완료되면 법률에 의해 공개된 자료 종류와 가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 신청 처리된 맞춤형 자료는 의약품 성분별 생산·수입·소비 상위 목록, 전국 병의원 약국 데이터셋, 약제 보험청구 실적,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보험청구 실적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명칭) 등 개인정보와 개별 법인·단체 등의 정보는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대용량 자료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자료(대체키변환자료) 등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이 빅데이터 공공개방 계획을 밝힐 당시 우려돼 왔던 복수 구매자의 자료결합 건, 즉 두 명 이상의 구매자가 각기 다른 유용한 정보를 따로 구매한 뒤 결합시켜 개인정보보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자료를 결합하면 식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법률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데이터 크기와 가공 정도에 따라 별도의 가공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
수수료는 인건비 등 실비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데이터 양과 제공기간,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가격은 환자표본 데이터셋의 경우 '진료정보 통계자료 제공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30만원 정액이다. 그 외 데이터 가공수수료는 적게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데이터는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맞춤 데이터의 경우 가공 정도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입금 직후 10일 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잡한 자료가 아닌 이상 곧바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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