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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학자·제약 등에 '맞춤형' 원격 제공

  • 김정주
  • 2012-12-27 15:56:56
  • 내년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2015년 '통계마트'형 포털 목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심사평가원이 이를 학계와 제약산업, 공중보건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인력난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왔던 그간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 맞춤형 원격 제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심평원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정책개발분과가 발표한 향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산출, 타 기관 자료와도 연계해 학계와 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그간 심평원은 외부 학자 또는 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처리실로 공간적·물리적 제약을 두고, 표본데이터와 입내원 자료 수준의 제한된 데이터만 제공해 연구자 등 외부로부터 정보공개 요구가 거셌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자 또는 자료 요구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셋'을 심평원이 가공해 제공하고 특정 연령층과 질환, 다년간 축적자료 등 다각적인 표본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반출을 막고 연구자의 연구 공간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 DB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고 '통계마트'에서 원하는 변수로 자유롭게 지표를 산출해주는 통계 포털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까지 새 자료처리실을 구축하고 맞춤형 직접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외부 기관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심평원은 2014년 통계 서버 내 '통계마트'형 원격접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 통계포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여전히 관건이다.

공개 규정과 법령정비, 심의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 주민등록번호와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데이터 셋이 연계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특정 제약업체와 병원, 환자 개인 등이 파악되지 않은 익명정보로 가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지역과 희귀질환, 법적전염병, 병상수 등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 또는 업체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불가피하게 차단할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평원은 연구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자료 파기 책임, 파기 후 보고의무, 유출 시 일정 기간 정보제공 금지 등 패널티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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