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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조제, 급여환수 조치 가능"

  • 김지은
  • 2014-10-24 06:14:49
  • 성남 한약사 약국 불법 조제 관련 민원에 복지부·심평원 답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료를 청구하고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약국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계 기관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대전의 한 약사는 최근 성남시 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 조제사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불법으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한약사 약국의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볍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하라"고 답변했다.

해당 약사는 같은 내용으로 심평원에 민원 질의를 했고 심평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법규송무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제6조 3항 및 제23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정부의 이번 답변을 통해 성남시 불법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와 관련, 지역 보건소 등이 적절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최근 성남시약이 문제 제기한 한약사 개설 불법 조제 약국의 경우 두 기관의 민원답변으로 볼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사는 또 "수정구보건소는 복지부, 심평원의 답변과 성남시약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사 불법 조제 행위 처벌 및 부당 급여 전액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해 한약사 불법조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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