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조제, 급여환수 조치 가능"
- 김지은
- 2014-10-24 06:1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남 한약사 약국 불법 조제 관련 민원에 복지부·심평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료를 청구하고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약국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계 기관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대전의 한 약사는 최근 성남시 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 조제사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불법으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한약사 약국의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볍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하라"고 답변했다.
해당 약사는 같은 내용으로 심평원에 민원 질의를 했고 심평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제6조 3항 및 제23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정부의 이번 답변을 통해 성남시 불법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와 관련, 지역 보건소 등이 적절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최근 성남시약이 문제 제기한 한약사 개설 불법 조제 약국의 경우 두 기관의 민원답변으로 볼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사는 또 "수정구보건소는 복지부, 심평원의 답변과 성남시약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사 불법 조제 행위 처벌 및 부당 급여 전액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해 한약사 불법조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약사 개설약국 2곳 고발…"약사 고용해 전문약 조제"
2014-09-25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