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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2곳 고발…"약사 고용해 전문약 조제"

  • 강신국
  • 2014-09-25 12:30:47
  • 성남시약, 보건소에 즉각적인 조치 요청...파장 예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료를 청구하고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한약사 불법사례 2건을 보건소에 고발조치하고 해당 고발건에 대한 조치가 1개월 이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관련 공무원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심평원과 건보공단도 부당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즉각 환수하고 관련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가 고발한 사례는 한약사가 개설한 마트내 약국이다. 여기서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외용연고제, 경구용 피임제, 안약, 진통제 등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한 뒤 한약사가 고용된 약사면허를 통해 심평원에 조제료를 청구하고 공단에서 조제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보건소에 고발됐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하고 70대 약사를 채용한 뒤 사실상의 조제, 복약지도 업무는 한약사가 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것이 바로 면허대여 행위"라며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하는 일도 만연해 있다. 심지어 마약류소매업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도 취급하고 조제, 판매도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 관할보건소에 고발했지만 3개월이 지난 9월 현재까지도 해당 한약사는 똑같은 위반사항을 고스란히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관련조치가 없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해당공무원을 즉각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도 한약사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지말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24일 열린 3차 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눈을감고 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고용, 조제료 청구는 명확한 면대행위! 심지어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판매 불법행위도 만연!

한약사 개설약국 마약류취급은 명백한 불법, 국민건강권 위협 !

성남시약사회는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관내 한약사 불법사례 2건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첫째, 한약사의 일반약판매 문제, 그곳도 스테로이드 외용연고제, 경구용 피임제, 안약, 진통제 등 누가 봐도 한약사면허범위 밖이다,

둘째,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고, 전문약 조제자체를 할 수 없는 한약사가 고용된 약사면허를 통해 심평원에 조제료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면허대여 행위인 것이다. 또한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하는 일도 만연해 있다. 심지어, 마약류소매업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도 취급하고 조제, 판매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성남시약사회는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지난 6월에 관할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아직도 해당 한약사는 똑같은 위반사항을 고스란히 행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건보공단은 그런 한약사 개설약국, 즉 부당요양기관에 보험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약사회는 앞으로 1개월이내에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관련조치가 없을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한 해당공무원을 즉각 고발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심평원 및 건보공단은 부당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즉각 환수하고 부당수령한 요양기관명과 환수금액을 낱낱이 공개하라. 3.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지말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하라. 4. 정부는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4. 9. 24. 성남시약사회 이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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