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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분야 특성 고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해야"

  • 최은택
  • 2014-10-24 14:03:50
  • 김명연 의원, 외과환자만으로는 입원비율 충족 어려워

전문병원의 환자비율기준 때문에 급성맹장이나 소아발열 등 환자들이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입원자구성 비율을 지켜야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때문에 내과, 소아과 응급환자도 수용하고 있는 외과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이런 외과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타과 응급환자는 더 이상 인근 외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때는 해당 진료분야에 대한 입원환자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외과병원은 외과환자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환자들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외과 환자만으로는 입원환자 구성비율 66%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추진된 전문병원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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