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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 수당 지급, 환자 위한 것"

  • 이혜경
  • 2014-10-27 17:16:24
  • 요약
  • 최첨단 로봇 수술 들을 권리 있지만, 오해 초래로 제도 재검토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이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로봇수술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보라매병원은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 비용을 100%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로봇수술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라매병원은 "고난이도 기술의 로봇수술을 활용하는 의료인의 확대와 격려를 목적으로 올해 6월부터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정책을 시행하여 수술 당 30만원~50만원의 로봇수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기존 수술 방법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첨단 로봇 수술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수술 방법을 선택 할 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의 지적에 따라 병원 측은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정책이 본질과 다른 오해를 초래할 수가 있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시립병원의 특성으로 최저 500만원~최대 900만원의 낮은 로봇 수술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 3월 심박 중격 결손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로봇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보이기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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