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움카민 시럽제 급여 논란 해법은?
- 최은택
- 2014-10-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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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소송제기에 정부 "풀릴 수 있는 쟁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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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법정으로 간 시럽제 급여 제한 논란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쟁점이었는 데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계는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결국 양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움카민 성분의 내용액제 급여 연령제한 적용을 한달 간 더 연장하면서 이달 중 관련 제약사 등과 협의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국정감사 중에도 당사자 업체들을 불러 협의를 진행했고,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움카민 성분 시럽제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예정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급여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소요돼 움카민 성분 시럽제들은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중에는 유예기준이 1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도 개선의지가 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련 고시 등을 손질하는 데 수 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들은 사실상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내용액제 급여 연령제한의 효력정지와 함께 본안으로는 해당 고시기준에 대한 무효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사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한만큼 소송준비를 중단하고 기다릴 것으로 봤는 데 돌연 소장이 넘어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고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 전에 도입됐다. 현 상황에서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제약사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방침을 제약사들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지)은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업체들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고시를 손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시간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돼 버렸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었는 데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소송을 제기한 다른 업체 관계자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진해거담제 급여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은 복지부의 의도가 제대로 제약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 논란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제약사 임원은 "만약 복지부의 본의(진해거담제 별도기준 마련 등)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서둘러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행정조치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주장하고 설득해도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규제개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고시 적용 유예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보냈다. 개전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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