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정 이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소송 '줄줄이'
- 최은택
- 2014-10-2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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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다케다제약 다음은 유케이케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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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동제약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다케다제약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케이케미팜도 대열에 합류했다.
광동제약과 유케이케미팜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집행정지와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반면 다케다제약은 이 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집행정지 신청에 본안으로 처분 무효확인 청구했다. 이들 제약사 외에도 소송을 검토 중인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난해 12월30일 개정이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협상대상 약제는 과거 규정에 근거해 선정했어도 실제 협상 때는 새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새 기준으로 재협상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사례처럼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액 15억 미만 약제는 약가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 변호사는 또 "설령 재협상을 통해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약값이 원상회복되고 승소하면 재협상과 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시점부터 재처분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기간만큼 약가차액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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