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독점권 가지려는 약사…그 심리 파고든 옵션들
- 김지은
- 2014-11-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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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 분양업소들은 약사들의 이 같은 심리에 맞춰 '분양금을 더 올려받기 위한 약국 독점권 보장 방안'도 내놓고 있다.
실제 상가 분양시 약국의 독점권 확보 조치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입주 전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분양계약서에 각 점포마다 각각 업종을 지정하고 '이후 새롭게 점포가 분양할때도 지정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받은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받은 뒤 약국은 상가 내 하나만 분양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상가관리규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약국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다.
단, 상가관리규약은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것에 한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단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배포한 규약은 분쟁 때 효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약국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건물주와 분양업자들 사이에서도 약국 분양가가 주 수입원으로 여겨지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약사는 1층 약국을 독점 조건으로 분양받은 후에도 불안감을 못견뎌 상가 내 미분양 된 다른 점포들을 모두 분양받거나 임대를 놓는 등 무리한 방법까지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부 상가 분양 업자들은 1층 약국을 독점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을 더 올려받는 조건에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금지 규정과 더불어 약국을 제외한 다른 점포 계약서에 '약국 업종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고 있다.
경기지역 신도시의 한 분양업자는 "상가 분양을 시작하면 업자나 점포를 분양받으려는 쪽이나 가장 먼저 관심이 집중되는 게 1층 약국자리"라면서 "약국은 독점 여부를 두고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는 약국으로 분양받은 자리를 제외한 다른 점포는 계약서에 '약국 업종 제외'라는 단서를 아예 모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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