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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약 판매 행정처분 진행중에 또 적발됐다면?

  • 강신국
  • 2014-11-05 06:14:57
  • 법제처, 복지부 행정처분 차수산정 질의에 법령해석

A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약 판매 혐의로 보건소 약사감시에 적발돼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기간 중에 팜파라치가 나타나 동일한 사안으로 보건소에 고발하면 해당 약국의 행정처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가 문제다. 약국 등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중처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특히 지역 보건소마다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3가지 경우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해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약 판매로 적발됐다면 1차 행정처분 기준인 10일에 2분의 1인 5일이 추가돼 총 15일이 된다는 이야기다.

법제처는 아울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이 때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선행정처분으로 10일 업무정지를 받았고 유사 사건 재발이기 때문에 2차 처분기준인 업무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난 법제처는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1차 10일, 1차 10일 등 총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한 두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다.

법제처는 첫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두 번째 위반행위가 행해졌고 첫 번째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적발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며 두 개의 사안에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도 1차 10일, 1차 10일 등 총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질의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의 Ⅱ.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가 두 차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가.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Ⅰ.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나.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Ⅱ. 개별기준의 2차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다.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Ⅱ. 개별기준의 2차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행정처분(가중처분) 집행 시 전국 보건소마다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Ⅰ.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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