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특허만료 제네릭시장 혼탁은 안된다" 경고
- 이탁순
- 2014-11-05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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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사실 드러나면 정관에 따라 중징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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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날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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