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약'보다 '맞는 약' 뜨는 조현병치료제 시장
- 어윤호
- 2014-11-0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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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교수 "급여제한으로 국내 혜택 저조, 급여기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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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조현병 관리에 있어 장기지속형주사제(LAI)의 처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구제와 주사제 중 선택은 대부분 경구제다.
그러나 조현병의 경우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에 비해 월 1회 주사하는 편의성, 또 재발률 면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뛰어남이 확인되면서 LAI가 일종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영국의 LAI 처방률은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 20% 이상의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LAI의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급여기준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LAI 처방은 '기존 오법의 순응도 저하로 인해 재발로 입원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는 현재 국내에 도입된 LAI가 얀센의 ' 인베가 서스티나(팔리페리돈)' 뿐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츠카의 '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등 3개 LAI가 존재한다.
대한조현병학회는 LAI 요법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 급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복지부 역시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에 해당 안건을 상정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실 LAI가 기존 경구제들과 비교해 효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달간 지속되는 약효가 상대적으로 예민한 조현병 환자들의 약물순응도를 높여 경구제 대비 관리 능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환자 중에서 일상 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LAI 치료 환자가 더 높다. 초치료 환자부터 적극적으로 LAI 요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환자가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의사들의 편견으로 처방이 기피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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