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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또 인용"…트리손키트 약가 원상회복

  • 최은택
  • 2014-11-06 12:00:56
  • 11월3일 진료분부터 적용…광동제약 코포랑과립 이어 두 번째

법원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또 인용했다. 이번에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 2개 품목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 1일 시행된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와 트리손키트2그람주의 각각이 지난 3일 진료분부터 각각 1만2470원, 1만8923원으로 원상 회복됐다.

법원은 재판의 판결(본안소송)이 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광동제약이 코포랑과립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격을 재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스토가정 약가인하 무효판결에 따른 동반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인용돼 복지부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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