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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협상 약가인하 '코포랑과립' 가격 원상회복

  • 최은택
  • 2014-10-07 06:14:55
  • 법원, 집행정지 인용...오늘부터 966→1005원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위법성을 문제삼은 보령제약 위염치료제 ' 스토가' 판결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용량 협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약가 인하됐던 광동제약의 항악성종양제 '코포랑과립(폴리사카라이드케이)'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오늘(7일)부터 이전 가격으로 회복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광동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포랑과립 상한금액을 966원으로 인하한 부분은 본안소송 판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같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포랑과립'은 지난 6월20일 복지부 개정 고시에 의해 7월1일부터 보험약값이 1005원에서 966원으로 3.9% 인하됐었다.

광동제약은 이후 '스토가' 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고, 후속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코포랑과립'은 청구액이 3억~4억원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사용량 협상관련 법령(15억미만 제외)대로라면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

'코포랑과립'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오늘부터 g당 1005원으로 상한가가 원상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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