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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 이혜경
  • 2014-11-06 13:08:14
  • 요약
  • 단독 개원 허용 입법로비 로 수사 확대 가능성 열려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6일 공금횡령 혐의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거액의 물리치료사협회 공금이 2010~2012년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뤄졌다.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1개소 법안발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이번 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도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 개원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6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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