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어 물치협도 압수수색…직능단체 '뒤숭숭'
- 이혜경
- 2014-11-07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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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국회 활동에 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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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의 경우 대부분 대국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만큼 입법로비 수사 확대 가능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단체 관계자는 "치협에 이어 물치협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져 나오고 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이 없어도, 신경은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했다.
B단체 관계자도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정당한 대국회활동만 하고 있는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찜찜하다"고 언급했다.
◆치협 1인1개소 법안 때문에 입법로비 의혹
지난달 31일 진행된 치협 압수수색은 어버이연합 고발로 시작됐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 18일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의 1인1개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1개소 법안은 발의된지 2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의 입법로비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은 "1인1개소 법안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며 "여야 의원 모두 1인1개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치협은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치협 공금횡령 혐의…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 법안발의로 입법로비 수사확대 가능성도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임직원이 협회비 2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에 따라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물치협의 경우, 치협과 달리 입법로비가 아닌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례 때문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됐다가, 수사과정에서 한국의정회 의료정책 입법활동비가 드러나면서 구속된 전례가 있다.
한편 물치협의 경우 지난 10여년 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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