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간호진료보조 무면허 의료행위"
- 이혜경
- 2014-11-07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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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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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치위생사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만 하게 된다"며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들의 간호,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전국 201개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이다.
비대위는 "치위생사가 86%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병원에서는 치위생사들이 일반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 뿐 아니라 수술어시스트 업무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치과병원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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