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회장 "한약사 문제보면 답답하다"
- 강신국
- 2014-11-07 08:2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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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법제처 유권해석 활용 등 대약에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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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5일 11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관련해 2008년에 약사법 제2조 2항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문이 다른 조문에 우선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이 유권해석을 벌칙 제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권익위 팜파라치 보상과 관련해 의도적인 팜파라치 고발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라는 점을 회원약국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명모 회장은 "한약사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를 독려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해 상당히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과징금 완화 등 민생과 관련한 정책회무에 집중해 현안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4년도 범약업인 체육대회 결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결과, 약사학술대회 및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가 약국에서 가능한 만큼 학술, 건강보험, 청년약사이사가 자료를 취합,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지부 차원에서 독촉 공문을 발송한 후 분회에서 한 번 더 독려해 신상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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