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노조 위원장, 회사 권고사직 처분에 '자해'
- 어윤호
- 2014-11-07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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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의도적 탄압" VS 바이엘 "노사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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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제(6일) 오후 다섯시 경 김기형 바이엘헬스케어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 방침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해를 가해,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중이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요는 이렇다. 바이엘 노조 위원장 직은 이른바 '반임' 체제로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제약사 직원의 연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간주하는데, 노조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1/2에 해당하는 1000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노조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즉 영업사원(MR)인 김 위원장 역시 할당 거래처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관리 소홀, 부당 신용카드 사용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고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바이엘 측의 사직권고 사유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당해고를 주장, 회사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김 위원장이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다.
◆"회사의 악의적인 부당해고다"=바이엘 노조 측은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가 노동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약 180명 규모인 만큼, 위원장 직은 전임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고 김 위원장의 규정위반 사항 역시 이제까지 노조 위원장 직을 맡았던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허용됐던 부분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노조위원장이 전임 형태로 상주하는 다국적제약사는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등이며 반임체제인 곳은 바이엘을 비롯, 다케다, BMS, 겜브로 등이다. 노조는 오늘(7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피켓시위 진행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한 바이엘 노조원은 "지난해 ERP(희망퇴직프로그램)때 부터 위원장과 회사의 마찰이 심했다. 감정이 쌓인 회사 측이 내부고발이라는 명목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조탄압과 전혀 무관하다"=하지만 회사 측의 주장은 다르다.
이번 사직권고는 노조와 회사 간 쌓인 감정과 무관하며 노조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위반 내용은 단순 거래처 관리 소홀을 떠나 카드 결제 허위청구 등 단순히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 위반을 떠나 공정경쟁규약에 거스르는 사안이다.
바이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상이 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이다. CP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절대 회사의 악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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