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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물리치료사협 "입법로비 관계 없어"

  • 이혜경
  • 2014-11-10 09:30:41
  • 요약
  • "검찰수가 결과 투명 공개 원해...합법적 입법활동 이뤄져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물리치료사협회가 입법로비 의혹으로 사건이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전범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협회 임원과 사무직원의 공금횡령 수사로 국민과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수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전임 임원과 직원이 공금횡령 고발을 접수받고,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고발당사자로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불시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이 전임 임원과 직원이 아니라 현재 협회 임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의 수사방침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단,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협회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대 국회에서 단독개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입법로비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개업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였고, 19대 국회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 등 총 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의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활동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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