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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연평균 1395개 급여 삭제

  • 김정주
  • 2014-11-10 15:42:55
  • 심평원 '급여약 주요통계'…약가개편 후 동일성분 내 등재수 변화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약이 연 평균 1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정책이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 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약제 성분은 전체 급여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의해 나타났다.

먼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생산·미청구에 의해 보험급여가 삭제된 품목은 총 9767개로 집계됐다. 7년 간 연평균 1395개 품목씩 이 사유로 인해 급여 삭제돼 온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생산 사유로 급여삭제된 품목은 7년 간 총 7562개 품목, 미청구 사유인 품목은 2205개 품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한 해 평균 각각 1080개, 315개 품목씩 삭제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3월과 11월 각각 3662개 품목, 1870개 품목씩 집계돼, 최근 7년 중 가장 큰 폭의 급여삭제가 진행됐다. 2012년과 지난해는 적게는 4품목, 많게는 90품목 삭제가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동일 성분별로 등재되는 약제 성분 수와 품목 수를 집계한 결과, 성분의 경우 절반 이상이 단독 품목에 집중돼 있었다.

약가제도 개편 이전 3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독성분 비중을 보면 55.5%에서 54.8% 선을 유지했다. 2~5품목 성분 수 비중도 30%대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동일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품목은 55%대에서 57%대까지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드러냈다.

다만 2~3품목 성분 수 비중의 경우 25% 수준에서 점차 줄어 올해 초를 기준으로 22%대까지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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