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1약사 복수약국 개설"
- 강신국
- 2014-11-11 12:3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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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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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선약사들이 받아 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연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약국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의료기관-약국 등록기준 완화 ▲조제약 택배배송 ▲법인약국 개설 ▲1약사 복수약국 개설 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 등이다.
한경연은 먼저 병원내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에서만 조제를 할 수 있다며 약사법 23조 8항을 삭제해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면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약국의 대형화를 허용하면서 입법적인 보완을 병행할 경우 일시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복수약국 개설 금지완화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약사에게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면허자의 관리하에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약사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약사면허는 독점보장 규제이지만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규제완화는 개인약국에 기반을 둔 대형 약국의 출현을 도와, 법인약국 허용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과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20조 5항의 약국개설등록기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경연은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전에 담합을 제한하기 위해 건물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영업권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각 보건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재산권의 안정적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근거로 법인약국 도입과 원격의료 도입시 전자처방전 전송을 통한 원격조제, 배달판매 허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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